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올해부터 상향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통과기준: 교육이수율 80% 이상
○ 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