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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6l Hit 317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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