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은 수료 후 6년까지이나 학위논문제출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1)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자 (2년 연장):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추가 2년 연장심의
→ <붙임 1> 제출서류 안내 확인 및 신청(지도교수 서명란에 지도교수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함)
※ 병역의무이행으로 초과되는 자는 전역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임신/출산사유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산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임신/출산사유는 자녀1명당 최대2년까지 연장 심의 가능)
2) 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경과자 (최종 3년 연장): 승인학기부터 기산하여, 최종 3년 연장심의
→ <붙임 2> 제출서류 안내 확인 및 신청(지도교수 서명란에 지도교수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함)
※ 3년 연장 심의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석사과정은 1개 학기 등록과 6학점 이수, 박사과정은 2개학기 등록과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논문제출 가능
※ 위 기간(3년 연장)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하니(*졸업불가) 논자시 합격여부, 논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통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해야 함
- 영어성적 인정: 기 합격 사항 인정, 미제출시 다시 제출해야 함
- 등록 절차 및 장소: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포털마이스누-학사정보-증명/확인서-인터넷발급 가능
※ 논자시 관련 확인은 포털마이스누-학사정보-졸업-졸업시험신청-조회
2. 서류접수기간: 2022.7.22.(금) 까지 제출 *기한엄수(추가제출 기간 없음)
3.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우편제출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 확인전화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자서명 및 이메일제출 가능(fee0511@snu.ac.kr)
4. 접수처: 58동 104호 교학행정실
※ 붙임 파일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교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6919)
- 붙임1- (대상자1) 추가연장신청서식.hwp (83 KB, download:168)
- 붙임2- (대상자2) 초과자연구생신청서식.hwp (34 KB, download: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