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학위수여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수여자격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요구서를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 과정 수료후 4년 이내(단, 군복 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학장이 대학원학사위원 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정 수료후 6년 이내,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시 2년 이내 연장 가능 과정 수료후 6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