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고귀한 뜻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분은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참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신청서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경영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출연 문의 :
Tel : 02-880-6900 / Fax : 02-877-0513 / E-mail : 429leejy@sn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기부금 출연 시 세제 혜택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법인기부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미주재단 기부자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세금 감면
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비교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 |
공제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
해당기관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동창회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
2.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기부금액/소득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1백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5백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2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5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억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2,700만원 | 2,700만원 |
3.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가. 법정기부금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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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
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 (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