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영대학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24년 5월 기준) 세계 25개국 58개의 유수한 경영대학들과 학생 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별도로, 경영대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한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 파견되어 현지의 언어, 문화를 체험하며, 상대교의 재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학부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후 본교 돌아와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 교환학생 제도의 장점
- 저렴한 비용
파견기간 동안, 파견된 해외 대학이 아닌 본교(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등록금을 납입함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 - 학기 및 학점 취득
파견기간 동안 교환 해외대학에서의 재학생 자격으로 수학하고, 파견 학기동안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 및 재학 학기는 귀국 이후 성적증명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점 환산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 인정 절차를 거쳐 본교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대학에서 받은 성적은 평점 평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폭넓은 경험
외국 대학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교류함으로 사고의 폭과 인적교류의 장을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유일한 단대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활성화
- 우리 경영대학은 우수 해외대학의 경영대학들과 단과대학간 자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울대학교 내에서 단대 최다 협정교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영대학 차원에서는 본부의 협정교들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의 필수 조건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학생 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으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상대교들과의 교환(outgoing/incoming) 학생 수의 균형(balance)이 맞아야 하므로 매 학기마다 파견 가능 T.O.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 후 국제교류실의 심사를 거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의해 상대교에 지명(nomination)되어야만 상대교에 지원(Application) 및 파견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상대교에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 지원 자격
공통구분 | 이수학기 1) | 학점 2) | 외국어점수 3) (TOEFL 기준) |
선수과목 보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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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경영대학 재학생으로서 최소 2개학기 이상 수료한 자 |
3.0이상 | iBT 80이상 | 4~5개이상의 경영대학 개설 전공 과목 학점 취득 |
석사 | 3.4이상 | iBT 100이상 |
1) 휴학생 신분으로도 지원 가능 (단, 선발된 후 실제 파견 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함)
2) 학점은 교환학생 지원 시점 성적증명에 명시된 학기까지의 전체 학년 평점평균임
3) 북미권, 스페인, 영국, 호주 소재 대학 지원자는 반드시 TOEFL점수 제출
세부 지원 자격
2) 학점은 교환학생 지원 시점 성적증명에 명시된 학기까지의 전체 학년 평점평균임
3) 북미권, 스페인, 영국, 호주 소재 대학 지원자는 반드시 TOEFL점수 제출
지원가능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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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자, 연합전공자, 자유전공학부 소속 (단, 파견교에서의 원활한 수학을 위한 선수 과목으로써 경영대학 개설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을 4~5개 이수한 자) |
부전공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소정양식): 경영대학 교환학생 지원서(사진부착), 희망교환대학표, 서약서
- -경영대학 교환학생 선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희망교환대학표에 3지망까지 교환 희망 대학을 명시
- ② 영문/국문 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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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성적표 사본 1부 (추후 원본 대조함)
- -TOEFL은 온라인 확인용 성적 증명을 출력하여 제출 가능하나, 추후에 종이 성적표 사본 1부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
- -북미권, 스페인, 영국, 호주 소재 대학 지원자는 반드시 TOEFL점수 제출
-
④ 영문 학업계획서 (Statement of Purpose) 1부
- -A4용지 2장 (대학원생은 2~3장) 분량에 교환학생 지원 동기, 희망교환대학표에 명시한 대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 파견된 후 수강하려는 과목 등의 구체적 수학 계획을 기술
지원 및 파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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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환학생 지원서 및 서류 제출
- -지원 기간 마감일 23:59까지 경영대학 교학행정실(leeke@snu.ac.kr)로 이메일 제출
-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② 서류심사
- ③ 선발자 및 최종배정대학 발표.
- ④ 국제교류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가 파견 예정 상대교에 최종 선발자 지명(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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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자신이 배정된 대학에 Application 제출
- -배정 학교별로 온라인 지원,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 등 제출할 서류와 지원 방법이 다르므로, 국제교류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각 배정대학별 지원서 및 지원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지원자가 직접 해당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 -지원서 작성 후, 지원서와 첨부 서류들(최초 교환학생 지원 시 교학행정실에 제출했던 ①의 1차서류 외 별도로 상대교가 요청하는 첨부 서류들)을 국제교류실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을 지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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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입학승인 및 입학허가서 수령
- -상대교에서 ⑤의 제출한 지원서류들을 심사한 후 최종 입학허가서(Admission)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교류실로 보내옴 > 담당자가 학생에게 입학허가서 수령 안내
- ⑦ 교환학생 파견 예정자 대상 파견교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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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권 및 비자 수속
- -여권과 비자는 지원자가 준비해야 함
- -비자는 ⑥의 입학허가서와 파견 예정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
- ⑨ 해외이수 과목 및 학점 등록 (교학행정실) 및 등록금 납부
- ⑩ 출국 전 보험가입증명서, 서약서, 출국신고서를 국제교류실에 제출
기타 유의 사항
교환학생 파견 전/후, 실제 파견 기간 동안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임- - 교환대학 배정을 받은 후 파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있거나 허위인 경우
- -교환대학에서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교환대학 파견 후, 파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외수학허가 및 취득학점 인정 절차
등록학기의 인정-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
- -교환 파견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휴학도 할 수 없음
-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
- -교환 파견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휴학도 할 수 없음
- -출국 전 정해진 기한 내에 서울대학교 포털(https://my.snu.ac.kr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신청)에 파견교의 예상 수강 과목을 입력하여 “수학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추천서” 양식과 함께 출력 후 본인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58동 1층 교학행정실에 제출해야만 추후 학점인정이 가능함
- -전공필수, 교양과목 및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공선택만 인정됨)
-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 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되며, 학점 기준은 서울대학교 기준(1학점: 15시간 이상, 2학점: 30시간 이상, 3학점: 45시간 이상 이수)에 따르고, 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음
-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학점 및 평점이 인정됨
- -국외수학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수학을 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