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31)

2024-01-03l 조회수 283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이나
학위논문제출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자: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 추가 2년 연장 
      → <붙임 1>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단, 2021. 9. 이전은 2년, 쌍둥이는 1회로 산정)은 미산입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나. 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경과자: 승인학기부터 기산하여 최종 3년 연장
      → <붙임 2> 확인 및 <붙임 3>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과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등록과 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연구생 부담금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위 기간(3년 연장)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하니(*졸업불가) 논자시 합격여부, 논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 <붙임 4> 신청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 함)
     ※ 학점 미이수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2. 신청기한: 2024. 1. 31.(수) 18:00까지 제출 *기한엄수(추가제출 기간 없음)

3. 신청방법: 방문 제출(58동 104호 경영대 교학행정실) 또는 이메일(yheeko@snu.ac.kr)
   * 이메일 제출일 경우 전자서명 증빙서류 제출

 ※ 붙임 파일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