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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계속지원기준 변경 안내

2012-01-27l 조회수 3651

성적우수 국가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장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계속지급 기준 변경 안내

- 당초 : 평점 3.3이상 또는 백분위 85(평점 2.9에 해당)이상

- 변경 : 평점 3.3이상 또는 백분위 87(평점 3.1에 해당)이상

- 변경시기 : 201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분부터(2012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됨)


장학생 적격여부 확인(계속지원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평점 3.3(4.3만점)이상 또는 백분위 85(본교 환산기준 적용시 평점 2.9) 이상

- 2+2 평가대상자 :

  2년간 4개학기 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 포함) 평점평균이 3.3이상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신청인 서약서 온라인 동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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