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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서식)

2006-11-13l 조회수 4605

1학기는 매년 1월 20일경까지 신청
2학기는 매년 7월 20일경까지 신청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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