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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학 관련 서식

2005-10-19l 조회수 4674
국외수학 허가 및 학점인정 안내

1. 지원자격
국외수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대학원 3.3 이상)일 것
- 학칙상 징계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입생은 신청서 제출시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

2. 지원대학 및 시기
1) 지원대학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외국대학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이외의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함.
2) 수학신청 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학신청 서류 :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행정실에 제출
- 수학신청원 1부 (소정양식)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수학중 수강할 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서를 작성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4. 국외수학 기간
1) 정규학기 : 학사과정은 4개 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계절수업: 제한없음)

5. 등록학기의 인정
1)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휴학기간 중에 외국의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학기는 인정받지 못함.

6. 교과목 이수
수학할 대학에서 수강할 교과목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일 것.
※ 전공필수과목은 신청할 수 없음.

7. 학점의 취득
1)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대학원 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2)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
4)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5)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함.
6)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
7) 학생은 승인받은 수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번역본 및 이수기록(이수시간 확인)관련된 서류, 출입국사실 여권사본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중에 외국의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수강을 허가받은 수강대상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학점인정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9) 제출된 성적은 소속 학과장이 검토한 후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 인정을 신청한다

※ 국외수학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수학을 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수학 허가 및 학점 인정


(국내수학 허가)
1)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대학원 3.3이상)일 것
2) 학칙상 징계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지원대학 및 시기
1) 지원대학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대학
2) 수학신청 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수학신청 서류
- 수학신청서 1부(소정양식).
- 기 이수학 학기의 성적증명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수학기간
- 정규학기 : 학사과정은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절학기 : 제한없음

5. 등록학기의 인정
- 정규학기 :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함.

7. 학점취득
-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7학점(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8. 학점 인정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 다만, 편입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분의 2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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