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2-07-11l 조회수 839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박사학위논문은 수료 후 6년까지이나 학위논문제출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1) 석사 수료 후 4박사 수료 후 6년 경과자 (2년 연장): 수료학기부터 기산하여추가 2년 연장심의

→ <붙임 1> 제출서류 안내 확인 및 신청(지도교수 서명란에 지도교수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함)

※ 병역의무이행으로 초과되는 자는 전역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임신/출산사유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산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임신/출산사유는 자녀1명당 최대2년까지 연장 심의 가능)

 

2) 석사 수료 후 6박사 수료 후 8년 경과자 (최종 3년 연장): 승인학기부터 기산하여최종 3년 연장심의

→ <붙임 2> 제출서류 안내 확인 및 신청(지도교수 서명란에 지도교수 서명 혹은 도장 받아서 제출해야함)

※ 3년 연장 심의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석사과정은 1개 학기 등록과 6학점 이수박사과정은 2개학기 등록과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논문제출 가능

※ 위 기간(3년 연장)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기간연장이 불가하니(*졸업불가논자시 합격여부논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통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해야 함

- 영어성적 인정: 기 합격 사항 인정, 미제출시 다시 제출해야 함

- 등록 절차 및 장소: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 성적증명서수료증명서는 포털마이스누-학사정보-증명/확인서-인터넷발급 가능

※ 논자시 관련 확인은 포털마이스누-학사정보-졸업-졸업시험신청-조회

2. 서류접수기간2022.7.22.() 까지 제출 *기한엄수(추가제출 기간 없음)

3. 제출서류붙임 파일 참조 (우편제출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 확인전화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자서명 및 이메일제출 가능(fee0511@snu.ac.kr)

4. 접수처: 58동 104호 교학행정실 

 

 

※ 붙임 파일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교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