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휴학/복학/등록금 납부기간 등)

2021-06-10l 조회수 4949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참고바랍니다.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기간: 8. 23.() ~ 2021. 8. 27.() 5일간 

2.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신청기간 : 2021. 6. 15.() ~ 2021. 8. 3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등록제적될 수 있음)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신청기간 : 2021. 6. 15.() ~ 2021. 9. 29.()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9.()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3.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21. 6. 15.() ~ 2021. 9. 29.() (수업일수 4분의 1)
   
등록 후 휴학 : 2021. 8. 23.() ~ 2021. 10. 26.()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서류 및 요건을 갖춘 후,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므로, 희망자는 사전에 행정실에 문의 요망
   3) 휴학의 유효기간 : 최대 1(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추가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복학 신청시, 승인이 완료되더라도 학적상태가 반영(변경)되는 것은 2학기(2021.9.1.자)부터 입니다.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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