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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규정 및 운영 시행세칙 (20220810개정)

2022-08-12l 조회수 773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11(강의) (교내강의) 박사과정학생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영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반대급부로 받는 시간 강사료 및 연구지원금은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외강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 수료생은 교외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학 후 3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또는 3년 이후라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외강의를 하지 못한다. 교외강의의 반대급부로 받은 시간강사료는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한다.
11(강의) (교내강의) 박사과정학생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경영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반대급부로 받는 시간 강사료 및 연구지원금은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외강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 수료생은 교외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학 후 3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또는 3년 이후라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외강의를 하지 못한다. 교외강의의 반대급부로 받은 시간강사료는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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