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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복적, 재입학원

2014-07-10l 조회수 3718
 학칙

제60조(재입학)]12;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매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제적된 자 또는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급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개정 2008.2.19.,2009.2.3.]

]13;제46조에 의한 재학년한 초과자, 제98조 제3항에 의한 징계 제명된 자 및 제100조에 의한 학사제명⋅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08.2.19.]

]14;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15;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포털로그인- 학사행정-개인정보- 복적,재입학입력 출력하여  학과장 확인받은후 행정실로 제출함.

그외 포털로그인이 안될경우(구학적)는 붙임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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